[한국교육100뉴스= 계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5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된 바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이고,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교육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학교 내 학생 인권 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용인 점에서 인권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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