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노익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전북지역 학교밀집도 기준이 강화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경우 300명 초과 9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교·등원 수업을 실시해왔다. 등교수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교생 300명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원칙이 유지된다. 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또 과밀학급(초등 25명·중등 30명)의 경우에도 활동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방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6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고3도 학교의 판단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일부학교에서는 원격수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단 적용기간은 24일부터 12월7일까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일선학교에 ‘밀집도 최소화 방안 변경 안내문’을 전달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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