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김은희 기자]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정책 실효성과 공공성, 제도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 거주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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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활동 중인 정재동 의원 (사진= 정재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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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해 장애인단체와 가족들로부터 제도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전액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부정 청구 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만21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4093명(34%), 발달장애인은 103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2024년 금천구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심리적 위험을 완화할 제도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사례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보장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는 가족의 불안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힌 후 “금천구에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자동 보험가입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로 평가되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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