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 속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 확산

정부·여당 “플랫폼 독과점 완화 필요”…유통 질서 재편 갈등

박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10:02]
사회
소상공인 반발 속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 확산
정부·여당 “플랫폼 독과점 완화 필요”…유통 질서 재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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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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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소비자 편익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완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해당 제도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제한돼 있는 것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과도한 확장으로 위기에 처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했다. 헌법재판소도 2018년 해당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새벽배송이 영업시간 제한을 우회하는 사실상의 영업 확장이라며, 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까지 허용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성장으로 이미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유통 시장 전반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라는 입장이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주체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현행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과도하게 작용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은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 유통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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