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 생명보험상품 1개와 10억 원 규모 손해보험상품 1개로 총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 원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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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상생보험 계획(안).(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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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사망·질병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민금융진흥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생보험의 구체적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협약식에서는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보험업권은 ▲ 보험 무상가입 ▲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개 축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상보험 지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확대 개편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은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일거리가 있는 시간에만 운전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감 방안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를 운영한다.
사회공헌사업은 자살 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