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계획 확정 및 지정 신청 공고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김동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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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계획 확정 및 지정 신청 공고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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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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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률 기자

 

[한국교육100뉴스= 김동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념은  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적용기관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이 해당된다. 한편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기로 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지역협업위원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 개선에서 포괄적 규제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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