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용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5:37]
사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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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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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토론자들이 발제에 따른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100뉴스 한용철 기자]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토론자들은 2005년 국가보훈법이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 사회공헌유공자로 대상을 정하여 제정되었음을 지적했다.

 

국가보훈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15대부터 20여년간 발의되었으나 제정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을 비판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부마항쟁 해당자를 포함해 이 법률이 꼭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주최 단체인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민주유공의 확립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역사 정의임을 전제하고, 민주유공자법은 수십년 동안 국회가 입법을 못하는 사이에 2018년부터 지방자치조례가 지방별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 부끄러운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 는 입장이며, 부마항쟁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포함하여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분명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어져야 한다. 2) 민주유공자법은 부마항쟁과 유월항쟁등  4.19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헌신과 희생의 그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의 수준을 정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음은 발제 내용과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 및 기자회견 참석자, 성명서. 

    

   *발제자 :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문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토론자 :   김형기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이장원 : 평생교사노동조합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정영훈 :  촛불완성연대 상임대표 

              조종주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선 : 변호사,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기자회견 참석자 : 허진수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 

          (7인)     김형기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이부영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지부장, 

                     신병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지부장,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법률제정특별위원장

                     이광희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 

                     진현경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성명서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 정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민주 동지들의 외침- 

 

 우리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체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이정표가 되고 판단기준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한 바람과 여망이 법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의 유공자로 대우하고 예우하는 역사 정의, 이 정의의 첫걸음은 민주유공자법의 제정과 실현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대우받는 법제도와 체제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력하는 일을 가치있고 정의로운 일로 생각하고 살게 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박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양받은 권력을 국민과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않고 사리사욕을 위해 전횡하는 부정과 불의가 예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주장하거나 발의하였다가 끝내 제정을 못하고만 사실들을 보아왔다. 어떤 의원들은 공사구분을 못하고 자신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며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의원들은 수구언론의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포기하곤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가문의 대표나 집안의 대표가 아니다. 자기가 그 법률에 해당된다고 빠지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비난을 받는 것이 포기할 이유라면 개혁은 못한다. 개혁 대상이 반발하고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손해를 보거나 입장이 약해지는 집단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그 반대에 밀려 진정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구언론과 정당과 집단들이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정의가 실현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약자를 갈취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기대어 이익을 보며, 크고 힘센 자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버릇을 못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치열하게 투쟁하고자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돌리려고 하는 자들, 식민지 치하에서 강도 일본에 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자들, 분단구조에 기생하여 외세의 힘에 붙어서 권세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국민 대중의 적이요,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음모를 격파하고 이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 4.19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싸워왔던 분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와 헌신, 희생과 고난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예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에 따른 공정한 역사적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차별을 일으킬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길이 미래를 위한 국가 질서가 잡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진정한 애국애족과 평화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법질서는 잡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당한 법질서의 확립을 이루어갈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기원하면서, 오늘 부마항쟁과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는 동지들의 뜻을 모아 다음을 주장한다. 

 

하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분명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어져야 한다. 

 

하나, 민주유공자법은 부마항쟁과 유월항쟁등  4.19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헌신과 희생의 그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의 수준을 정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하여야 한다.   

  

           

2024년 8월 30일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 허진수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최갑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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