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대해 시민안전 중점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사장 사고 시 서울시는 책임 부정, 단서조항 따져 물어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8:49]
지자체 소식
서울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대해 시민안전 중점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사장 사고 시 서울시는 책임 부정, 단서조항 따져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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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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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달 30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9일간 폭염 심각단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가 폭염대피시설로 지정한 무더위쉼터 2155개소와 기후동행쉼터 505개소 중 58개소의 편의점은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정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해결책으로 현재는 인터넷 ‘서울 안전누리’에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처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와 연동시키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지하도상가도 폭염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서강대교 보수공사 중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발주처인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결 내용에서 단서조항인 ‘계약상 발주자라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건설 계획한 성산대교 노을전망대와 관련 한강 상 구조물의 신설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과거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허가신청이 불가된 사례를 참고해 사전 긴밀한 협의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전반기 교통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소속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실’ ▲서울의 소방을 책임지는 ‘소방재난본부’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 및 하천 등 물순환을 관리하는 ‘물순환안전국’ ▲서울시 각종 공사를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과 건설업체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관리하는 ‘건설기술정책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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