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진행된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의 건축도시국 이관을 비롯하여 신설 조정되는 2개국(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 4개과(바이오산업과, 외국인정책과,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와 사업소의 일부 부서기능 조정 등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에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한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반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추후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