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기원 건물 관리 소관부서가 서울시 정원도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국기원 건물 소관 부서를 체육시설 관리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기원의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기원 부지의 경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돼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김형재 시의원 (사진= 한국교육10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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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국기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기원으로부터 감사패와 명예 7단 단증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거쳐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고, 이에 서울시는 빗물 누수, 노후 냉난방시설, 장애인 이동시설 등 국기원 시설 긴급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체육 시설임이 분명함에도 왜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원도시국은 체육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기원 시설 개보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 체육정책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이 국기원 건물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국기원 시설을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국기원 시설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기원 소관 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을 살펴본 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기원 건물 개보수를 위해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일부 시설 개선에만 국한된 예산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어져야만 한다”며, “현재 편성된 개보수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국기원 시설 개보수 작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국기원 건물 지붕 누수 및 난방 시설 교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기원 시설 주무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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