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김은희 기자]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와 각종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대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 대부분이 임금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233만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38.6%가 증가한 수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중 고용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형태를 인적용역이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징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취약해지고, 고용불안이 커져 사회안전망이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콜센터 교육생·헬스트레이너·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등 130명이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임금 노동자가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5,154명이 증가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141만30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했다.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중 30세 미만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같은 기간 128만4758명으로 49.0% 증가했고 여성이 106만2938명 증가해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중 남성의 증가 폭이 컸지만, 여전히 여성 비임금 노동자가 남성 비임금 노동자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5593명으로 남성 390만6325명에 비해 54만 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의 문제는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이 111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과 노년층의 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20대의 경우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722만원에 불과했다 . 30대도 1247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년층인 60세 이상의 경우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원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기존의 무늬만 노동자에 추가로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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